[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처리 과정] 이런 탁상공론식 소산물이 있는가.
2025. 1. 31. 01:18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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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탁상공론식 소산물이 있는가
당신 층간소음 숨겨 그러고 난 뒤
24시간 소음 측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있는 소음마저 없다고 하는 것이
층간소음 분쟁인데
미리 소음 측정하겠습니다 하고
측정하면
어느 바보라서 뛰어다니겠는가
건물의
구조적 소음이라면 그러겠지만
어른이 쿵쿵콩콩 걷거나
아이가 뛰는 뒷꿈치 소음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 대부분일텐데
먼저 고지하고 소음측정을 한다고
그게 통하겠는가
소음측정이
일률적으로 이대로라면
어떻게 체증이이루어질 것이며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고충상담접수시
바로 24시간 소음을 체증하고서
그 사실로 절차를 진행해야지
말로만 뻔지르르한 행정의 표본
그런 것이 바로
답답한 민원처리 시스템이고
한심한 보여주기식 행태아닌가
이게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해결책인 것이라면
고통받는 피해자 두번 죽이는 꼴
이런 정도라면
[층간소음 아웃사이드센트]이지.
2025.01.31. 망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찾아보니
절차상 소음측정이 먼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합당하겠지요.
의뢰인의 요청시 피의뢰인에 인지시키전에
측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겠지요.
따라서
위의 표는 일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라도
오해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절차상 소음측정이 먼저고
상담후 측정기기 등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료에 의한 오해였지만
그래도
주의환기는 되겠습니다.
이웃에 피해없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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