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잣대 들일세

2019. 5. 21. 08:01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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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창출에

과세는

세원에 부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부자라고 유독 증세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부의 축척시

이미 부담한 세부담을

부자과세에 또 증세라면

징벌적

중복 중과세로

모순이고 균형에 맞지 않다.

무슨 죄졌는가

그래서

자발적 기부라는 선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남 재단하는 데서는

그렇게 문리적 법에 똑똑한데

어떤 것은 무시하려는가

알 수 없는

잣대 들일세.

 

2019.05.21.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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