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잣대 들일세
2019. 5. 21. 08:01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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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창출에
과세는
세원에 부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부자라고 유독 증세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부의 축척시
이미 부담한 세부담을
부자과세에 또 증세라면
징벌적
중복 중과세로
모순이고 균형에 맞지 않다.
무슨 죄졌는가
그래서
자발적 기부라는 선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남 재단하는 데서는
그렇게 문리적 법에 똑똑한데
어떤 것은 무시하려는가
알 수 없는
잣대 들일세.
2019.05.21.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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