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의 합리화 눈감고 아웅인가.
2024. 9. 25. 12:54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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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에서 구매계약중개행위에
4대보험에 가입된 해당직원
또는
마스계약괸리사 등
유자격자가 아닌 자의 알선행위로
행정상 제규정 이해부족은 물론
시장질서 교란이 일어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데
그러면
유자격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적법한가
그런 걸 버젓이 외부영업이라 하고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로 치부한다.
기업에도
정부 마스계약관리사를 제도화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시장질서의 파괴행위를 근절해야할
것이다.
이런 사안에 있어
조달시장의 합리화를 위해
입법 사법 세무 조달당국 시정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조달시장의 합리화라고 하면서
눈감고 아웅인가
이 사회 전반에
전관예우
학연
지연
혈연
친분 등등
그런 저런 관례가 너무 퍼져있다.
2024.09.25.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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