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여지가 남발이 되어선 안된다.

2019. 11. 11. 18:57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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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죄를 묻는데
여지란
공정성의 문제로
어떤 사건은
끝도 없이 끌어가고
특정 누구의 사건엔
수사가
정도를 넘었다라고
막아서면
결국
불편한 여지가 있는 것이고
법원의 법관 재량은
법을 재량하려는 여지가
되서는 안된다.
그러니
여지가 남발되어선 안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로남불이
그런 곳에서 통용되는 거다.

2019.11.11.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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